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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변덕에 "시세조종" 비판…처벌 가능할까

등록 2021.05.18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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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윗에 시장 급등락…투자자들 "사기꾼" 비판

"시세조종" 지적도…국내서도 "코인 처벌은 어려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 처분 소식에 급락했던 가상화폐 시세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머스크 CEO는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처분을 시사하는 SNS글을 올렸다가 이를 부인했다. 2021.05.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 처분 소식에 급락했던 가상화폐 시세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머스크 CEO는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처분을 시사하는 SNS글을 올렸다가 이를 부인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윗 한마디에 암호화폐의 가격이 출렁이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시세 조종 행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선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등 투자 커뮤니티에선 머스크에 향한 비판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투자자들은 "특정인물 한마디에 전체가 요동치다니 머스크는 처벌받아야 한다", "머스크 좀 잡아가라", "머스크는 사기꾼" 등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며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암호화폐를 적극 옹호하며 코인 투자 열풍에 일조해왔는데, 최근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한 발언에 비트코인 등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구매를 중단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폭탄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했는데, 다음날 "도지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며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다.

또 12일 "테슬라는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머스크는 16일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한 트위터리안의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다음 분기에 자신을 때리게 될 것이다.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분을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말이다"라는 전망 트윗에 "정말이다(Indeed)"라고 답을 단 것이다.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곧 머스크는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장에 영향력이 큰 그의 가벼운 언행에 비판은 커지고 있다. 현지에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시세 조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등 그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온다. 하지만 주식 시장과 달리 암호화폐는 시세 조종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로 조사나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싱턴=AP/뉴시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9일 워싱턴에서 열린 위성관련 회의 및 전시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4.6

[워싱턴=AP/뉴시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9일 워싱턴에서 열린 위성관련 회의 및 전시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4.6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일부 BJ, 유튜버들의 시세 조작 의심 행위들에 제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지만, 관련한 법·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성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 시장이라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많은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정의 자체가 되어있지 않다. 상품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주식 시장에선 자본시장법에서 이런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코인은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및 소관부처, 정책 방향, 과세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정치권에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불법적으로 시세 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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