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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40~70%…재개발·재건축 요건 구체화

등록 2021.05.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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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상반기 주민설명회

서울 외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발굴 예정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40~70%…재개발·재건축 요건 구체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작년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작년 8·4 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2·4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정의, 용적율 완화, 기부채납 비율,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개요, 현황, 지정시기,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지정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관련해서는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주민 동의수렴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내에 모든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LH·SH와 주민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협조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고 있다.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주민들에게 심층컨설팅 결과를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해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재건축도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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