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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입자 속옷 훔친 86살 집주인…"쓰레기인줄" 변명

등록 2021.05.19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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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자리 비운 사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쓰레기인줄 알았다" 주장, 안 받아들여져

1심 "피해자가 처벌 원해…고령인 점 감안"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홍모(86)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9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세입자인 여성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속옷세트와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원피스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이 잠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쓰레긴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지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홍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85세의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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