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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무면허운전 6회'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1.05.19 0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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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무면허운전 6회'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약 1km 거리를 운전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월 4일 오후 7시 3분께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 뒤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 2015년 8월13일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도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2001년, 2004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며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코올중독치료기관에서 심리치료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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