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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내일 법사위 회부

등록 2021.05.19 1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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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국보법, 정권 유지와 표현의 자유 억압 도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는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청원을 회부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모씨가 지난 10일 올린 국보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9일 만에 10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박씨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오는 20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15인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의 존립·아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된 국가보안법 7조를 삭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 및 신체의 자유 회복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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