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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참고인 진술영상 비공개한 검찰…법원 "위법"

등록 2021.05.2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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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로 기소…참고인 진술 공개청구

법원 "이미 알던 사이, 위협 초래 않는다"

"진술내용 이미 형사재판서 공개됐을 것"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자신의 수사기록 중 참고인 진술 녹화 영상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미 피고인과 참고인이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B씨에게 필로폰을 사용을 권유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검찰에 수사기록 중 B씨의 영상녹화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검찰은 개정 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검찰이 참고인 진술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진술 영상이 A씨에게 공개된다고 해도 B씨에게 새롭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또 "B씨는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보여 정보에 담긴 B씨의 얼굴과 모습이 A씨에게 공개돼 새롭게 B씨의 생명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에는 B씨의 얼굴을 비롯한 전체적인 모습 등이 담겼다"며 "조사를 받은 당시는 공소사실 발생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A씨가 알던 B씨 얼굴과 모습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B씨 주거지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보에는 B씨가 자신의 주거지나 가족관계를 진술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진술 내용이 A씨에게 불리한 것이긴 하나 그 내용은 이미 B씨 참고인 진술조서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A씨에게 공개됐을 것"이라며 "B씨는 A씨와 사적으로 만나기도 해 이미 B씨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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