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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 투자금·분양대금 가로챈 부동산업자 '실형'

등록 2021.05.23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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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경남 거제지역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투자금과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2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 투자 수익금을 포함해 18억원을 지급하겠다. 갚지 못하면 아파트 10여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5억원을 가로챘다.

또 아파트 매매계약 과정에서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임금해도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속여 또다른 피해자 9명으로부터 7억8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앞서 2017년 울산지역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다 약 30억원의 적자를 기록, 각종 세금 12억원이 연체되고 피분양자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3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무려 23억원에 달하고 회복되지 않는 피해액도 13억원이 넘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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