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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현관 손잡이 파손…"주거침입 성립해"

등록 2021.05.25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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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간 혐의

법원 "들어가지 않았어도 주거침입"

'층간소음 항의' 현관 손잡이 파손…"주거침입 성립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같은 빌라 이웃집을 찾아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3시30분께 같은 빌라에 사는 B씨의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번 당겨 문을 열고 B씨의 집 안 신발장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약 1~2분간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옷을 입고 열어주겠다"고 했고 A씨도 현관문이 열린 뒤 "집안 내부를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만 해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현관 출입문을 강하게 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문 잠금장치가 부서져 현관 출입문을 열고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의사에 반해 출입문을 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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