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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1.05.25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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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지역 유흥·단란주점 업주들이 10일 오후 시청 북문에서 집회를 열고 집합금지 해제와 강제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1.02.10.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지역 유흥·단란주점 업주들이 10일 오후 시청 북문에서 집회를 열고 집합금지 해제와 강제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1.02.1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25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모든 영업주와 종사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대전에서도 최근 노래방 도우미와 유흥업소 종사자의 감염사례가 나온 바 있다. 검사 대상자는 약 4000 명으로 추산된다.

진단 검사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한밭운동장·관저보건지소·유성소방서 뒤편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은 없다. 다만,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협회 차원에서 선제 검사 안내와 참여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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