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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선거운동 방해'…이용호 의원 항소심도 무죄(종합)

등록 2021.05.26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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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운동 아닌 통상적인 정당 행사…원심판결 정당"

이 의원 "검찰 무리한 기소 결과…상고권 행사에 신중 해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오후 전주지법 1층 로비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5.26.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오후 전주지법 1층 로비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5.26.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자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시 이전에 민주당이 지역 현안 및 정당의 입장 표명을 위한 자리로, 행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예비 후보자인 이강래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통상적인 정당 행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란이 일어나게 된 전반적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몸싸움이 있긴 했으나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이 혐의는 위력(사람의 자유를 제압할 만한 행동)이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 행사를 보면 피고인이 이낙연 위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충분한 위력이 있지 않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위급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이 의원은 소회를 밝히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제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 사건이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두 차례의 무죄 판결로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를 열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1월 1일 대검 예규로 제정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1항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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