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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공청회…"의료행위 위축" vs "최소 안전 장치"(종합)

등록 2021.05.26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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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체 노출 인권 침해 우려…득 보다 실이 커"

환자측 "유령수술 조직적 은폐 반복…국민 90% 찬성"

김원이 "의협 우려 기우일 수도" 신현영 "의사 존중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왼쪽부터),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협력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해 진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왼쪽부터),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협력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해 진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의사와 오주형 대한병원협회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이 각각 의료계와 환자 측 대표로 참석해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발의했으나,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있다.

김 이사는 "의협의 입장은 확실한 반대다. 특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익 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논점은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다. 민감한 자료 하나라도 유출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5년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소송이 대부분이지 대리 수술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대안으로는 의협 면허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의사면허 관리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CCTV 한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며 "선량한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하고 벌거벗는 의사로 모는 감시체계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수술 전체 과정이 노출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피하거나 환자에게 다른 방식의 방어진료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자단체 측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수술실에서 죽거나 장애자가 되면 무조건 의료사고로 단정해 조사해서 범죄는 암수범죄처럼 숨겨진다. 형법상 상해와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하는 의료범죄가 계속 방치돼 무법상황이 지속되고 오늘날 논쟁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이다.

안 대표도 "수술실은 내부가 철저히 차단돼 의식을 잃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 범죄 행위에 참여한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은폐성으로 인해 무자격자 유령수술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된다"며 "반복된 입법 필요성 설문조사에서 국민 90%까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 설치 ▲의료인 동의 없이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 의무화 ▲영상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 ▲법률 명시된 목적 이외 사용 금지 ▲CCTV 설치법 위반시 형사처벌 ▲설치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규정 ▲중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술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 ▲촬영 영상에 대한 환자의 삭제할 권리 보장 등 8가지 원칙이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왼쪽부터),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협력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해 진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왼쪽부터),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협력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해 진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email protected]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찬반 의견도 갈렸다.

김원이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의협에서 시비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사실 의협의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와 의사의 기본권이 충돌되는 지점인데 알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 의사품격권과 직업 수행 자유가 충돌한다"며 "의사들이 현장에서 애쓰는 것을 모르는 국민을 없지만, 순기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환자들의 요구에 충분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환경에 여전히 존경할 의사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유령수술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 의료현장에는 강경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바른 진료를 하는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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