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히 날 신고해?"…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2심서 법정구속

등록 2021.05.26 15:26: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래픽]

[그래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과거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께 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B(40대)씨의 어깨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을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가 범행 도구를 버리는 등 사건을 은폐했고, 원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1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