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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항소심서 '실형'

등록 2021.05.26 1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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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형부당' 주장 인정…코로나19로 법정구속 연기

[부산=뉴시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답변하는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답변하는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6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5)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몰 전 스텔라데이지호 결함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 회장은 대표로서 결함 신고를 최종 이행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운항을 계속하게 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부산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법정 구속을 6월초까지 자제해달라는 교정당국의 요청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은 연기됐다.

이들 외에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과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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