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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코 앞으로 다가온 전월세신고제...어떻게 하나

등록 2021.05.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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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수도권은 전역 대상…도 지역 군(郡)은 제외

주민센터 등 방문신고나 온라인 신고도 가능

신고하면 자동 확정일자 부여…임차인 보호

[집피지기]코 앞으로 다가온 전월세신고제...어떻게 하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집을 사고 팔 때 처럼 전·월세 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한 게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전·월세 거래가 신고 대상이지만 모두는 아닙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가 대상입니다.

예컨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반전세 계약의 경우 월세가 3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청주시는 신고 대상 지역이고, 연기군은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군 지역도 대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연천군이나 가평군은 신고 지역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이라면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입니다. 특히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기간 동안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많았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런 피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서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컸는데 이런 불편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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