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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무단횡단 사망…"1초만에 못피해" 운전자 무죄

등록 2021.05.30 14:01:00수정 2021.05.30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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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안전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검찰 "낮이었고 시야 막는 장애물 없어" 기소

법원 "1.1초 만에 치여…기사 못 피한 게 당연"

[서울=뉴시스]서울 홍제역 인근의 한 차도에서 흰색 '안전지대'를 사이에 두고 버스와 승용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한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법원은 버스 운전자에게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2021.05.28. (사진=카카오맵 캡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홍제역 인근의 한 차도에서 흰색 '안전지대'를 사이에 두고 버스와 승용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한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법원은 버스 운전자에게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2021.05.28. (사진=카카오맵 캡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운전사에게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운전사 박모(65)씨는 지난 2019년 10월26일 아침 7시43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A(79)씨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미 반대편 차선을 무단횡단했던 A씨는 버스정류장에 진입하기 전 차도에 흰색실선으로 빗금이 쳐져 있는 이른바 '안전지대'를 걷다가 갑자기 다시 버스가 오던 차도 쪽으로 진입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무단횡단이었지만 검찰은 박씨를 기소했다. "A씨가 당시 무단횡단을 하기는 했지만 낮이었고 시야를 막는 장애물도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차도로 튀어나온지 1.1초 만에 운전기사가 급제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1심은 "버스정류장을 향하던 A씨가 버스 쪽으로 몸을 튼 시점은 사고 발생 약 1.7초 전이고,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건 1.1초 전"이라며 "박씨가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완전히 정지하는데는 2.5초가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박씨가 A씨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2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도 지난 24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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