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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아동·청소년 음란물 1144개 보관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5.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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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겁지만 재범 방지 노력 고려"

'박사방' 아동·청소년 음란물 1144개 보관 20대, 집행유예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일명 '박사방'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량 소지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박사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파일 1144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272개 파일을 소지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도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5월19일 이전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행위는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성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촬영물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개인적으로 성 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성 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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