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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중학생 후배 감금·폭행에 성추행 10대 소녀, 2심도 실형

등록 2021.05.31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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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명 극단적 선택 시도할 정도로 충격 커, 처벌 원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남녀 중학생 후배를 모텔로 끌고 가 감금·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9월 12일 새벽 후배 2명과 함께 B군과 C양을 전북의 한 무인텔에 7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후배에게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하고 그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남학생을 상대로도 음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양은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범 2명은 범행 당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10호 처분으로 소년원에서 최대 2년 동안 지내게 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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