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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고가 매입' 찬성한 이사회…대법 "배상책임"

등록 2021.06.0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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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좌당 11억원 회원권을 13억원에 구입

이사회서 논의…불리한 조건임에도 찬성

'골프회원권 고가 매입' 찬성한 이사회…대법 "배상책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이사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연대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주 A씨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B주식회사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영진이 B주식회사에 약 1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C그룹의 소속 계열사인 B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8월 같은 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D주식회사로부터 1구좌당 11억원인 골프장 개인회원권을 구좌당 13억원으로 계산해 24구좌를 합계 312억원에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는 골프장 개인회원권 구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 참석한 경영진은 B주식회사가 통상의 거래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회원권을 매수하는 것에 찬성하는 등 구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원고 A씨는 "구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와 자산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춰 보험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영진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열사인 D주식회사를 부당 지원한 만큼 B주식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진은 "골프장 회원권 시세는 시설, 운영, 접근성,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항상 변동하는 것"이라며 "특정 골프장 회원권 분양의 정상 가격을 판단할 때는 각 골프장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경영진이 B주식회사에게 약 26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이 사건 경영진의 지위에 따라 각각 손해액의 40%, 20%, 10% 등을 배상하라고 정했다.

1심은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보험회사가 그 대주주와 자산 거래를 할 경우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춰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C그룹의 계열사인 B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사인 D주식회사로부터 거래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영진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에도 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대체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B주식회사가 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주변 골프장의 회원권 거래 시세가도 11억원 미만이었다"며 "경영진은 B주식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2심은 경영진이 B주식회사에게 약 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경영진 중 그룹의 회장과 부회장 등은 계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사회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이 무거운 반면 다른 경영진은 영향력으로 인해 찬성한 만큼 책임의 정도를 같이 보기 어렵다"며 "경영진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사로이 취득한 이익이 달리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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