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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습 강제추행 前 농협 조합장, 징역 8개월

등록 2021.06.02 05:00:00수정 2021.06.02 0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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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습 강제추행 前 농협 조합장, 징역 8개월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조합장 재직 시절인 2019년 2월 25일부터 7월 19일 사이 영농자재사업소 사무실 등지에서 30대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먼지를 털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업무 중인 B씨에게 다가가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의하는 B씨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라'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는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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