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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비판해 징역형 집유 20대, 40여년 만에 '무죄'

등록 2021.06.02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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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 범행을 반대한 행위 등 정당행위, 범죄 되지 않아"

전두환 정권 비판해 징역형 집유 20대, 40여년 만에 '무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두환 군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20대 청년이 40여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8월 17일 경북 고령의 한 가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현 정권은 군에서 쥐고 있으며 독재를 한다”, “대통령은 아무 학벌도 없는 깡패 출신이다” 등의 발언을 하자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제10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41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뒤 5·18민주화운동과 저지른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을 제시하며 “A씨가 저지른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반대한 행위 등으로 정당행위이며 범죄로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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