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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또 운전대 잡아'…무면허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등록 2021.06.02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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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처벌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저지른 무면허·음주 운전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이번에 범행을 하게 된 경위도 친구와의 만남을 위한 개인적 용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도로교통법규를 경시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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