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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LG 모바일tv'에 실시간방송 중단 예고…IPTV와 콘텐츠사용료 갈등 격화

등록 2021.06.03 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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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LG 모바일tv'에 실시간방송 중단 예고…IPTV와 콘텐츠사용료 갈등 격화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를 운영하는 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 제공자인 CJ ENM 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CJ ENM은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 오는 1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실시간방송 서비스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3일 IT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에서 ▲tvN ▲tvN STORY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 등 CJ ENM의 총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오는 11일부터 중단될 수 있다고 이용자들에게 이날 공지했다.

LG유플러스 측은 U+모바일tv에서 제공 중인 CJ ENM 채널들이 실시간 방송이 종료될 수 있어 미리 공지를 한다고 설명했다. 단 TV 다시보기(VOD)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U+모바일tv는 IPTV가 아닌 별개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임에 따라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연초부터 알려왔으나 LG유플러스가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협상이 11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단하겠다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KT의 OTT 서비스 시즌의 경우에는 CJ ENM과 협상이 진행 중으로, 아직 CJ ENM 측으로부터 관련 서비스 중단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의 OTT 서비스 '웨이브'는 CJ ENM의 OTT '티빙'과 경쟁 관계로 관련 콘텐츠를 서비스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밖에 LG유플러스와 CJ ENM은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6년간 가정내 복수 셋톱박스에서 추가 과금 없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CJ ENM은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화우를 법정 대리인으로 삼고,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무단 이용과 관련해 LG유플러스에 최근 공문을 보내 소송을 예고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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