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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위약금 '찐천재'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려요"

등록 2021.06.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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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세번째 편 공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동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세번째 영상이다.

위약금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나서 그 약정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환금으로, 주로 번호이동이나 휴대전화 분실·파손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방통위 이때 위약금이 생각보다 너무 크거나 산정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구성했다.

특히 현직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이 직접 출연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방통위 누리소통망을 통해 댓글로 받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에서는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의 25% 할인)을 구분해 각각 위약금이 산정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언제부터 위약금이 줄어드는지 그래프와 도표를 사용해 상세히 알려준다.

또 위약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는 꿀팁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각 이용자의 할인 혜택과 위약금 등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다음 편에서는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휴대전화 사기 수법을 다룰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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