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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려 30m 음주운전…법원 판단은?

등록 2021.06.04 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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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피난에 해당…무죄"

남편 폭행 피하려 30m 음주운전…법원 판단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행을 피하고자 30m가량을 음주운전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m가량 운전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려고 해 차 안으로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며 "남편이 차량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해 어쩔 수 없이 경찰에게 가기 위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을 인정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범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무죄로 판단한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현장을 찾지 못하자 30m가량만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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