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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특가' 광고한 약국…헌재 "약사법 위반 아냐"

등록 2021.06.0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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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가, 영양제 4만5000원' 광고 문구

검찰, 기소유예 처분…약사 "평등권 침해"

헌재 "다른 약국 가격 등 비교대상 없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1.04.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1.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약사가 '추석선물 특가'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을 광고해도 다른 약국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7일 헌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약사 A씨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약국 유리문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광고를 부착했다.

이를 본 성명불상의 진정인은 '영양제를 판매하면서 특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다른 곳에 비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추석선물 특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추석을 맞이해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도였을 뿐, 다른 약국과의 판매 가격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약사법이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의 판매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른 약국 개설자와 약국 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하지 말 것' 규정한다.

헌재는 "A씨가 사용한 '특가'라는 단어가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그 특별하다는 기준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싸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석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가격을 낮췄으니 추석선물로 해당 상품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상투적 문구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해당 광고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광고가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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