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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친구에 침뱉어 싸움 비화…"50%는 본인 책임"

등록 2021.06.05 10:01:00수정 2021.06.05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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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침 뱉은 뒤 친구로부터 얼굴 맞아

1심 "상대방에게 100% 책임 물 수 없어"

대신 50%만 인정…"사건 발생의 한 원인"

[법대로]친구에 침뱉어 싸움 비화…"50%는 본인 책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학생들이 쌍방폭행 과정에서 어느 한 쪽만 다쳤다면 보호자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 싸움으로 한 학생이 부상을 입었더라도 사건의 원인을 함께 제공했다면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학생 A군은 2019년 8월20일 오후 2시께 울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친구 B군과 싸웠다. B군은 자신의 책이 물에 젖은 것을 A군에게 항의했고, A군은 B군에게 침을 뱉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B군은 A군에게 물을 뿌렸고 이들은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A군이 B군의 허리 부분을 발로 차자 B군은 A군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한다.

A군은 얼굴을 수회 맞아 비골골절, 치아아탈구 등 전치 3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군 측은 B군과 그의 부모님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등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군에게도 책임을 물어 B군 측이 치료비 일부만 배상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울산지법 민사20단독 당시 구남수 판사는 A군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B군 부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 판사는 "B군이 A군을 직접 폭행한 잘못이 있고 부모도 감독의무자로서 B군에게 학우와 친하게 지내는 등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군의 행위도 사건·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B군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 판사는 일실수익에 대한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측은 아들이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일용직 노동자인 어머니가 한 달 가량 일을 쉬어 그만큼 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 판사는 "A군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일주일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 사건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군의 입원으로 부친에게도 일실수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A군의 나이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충분하므로 아버지도 보살핌에 참가했더라도 이 손해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구 판사는 B군 측에게 A군 155만원, A군 모친 105만원, 부친 135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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