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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50대녀 성폭력 70대 법정구속 면했다, 사연은?

등록 2021.06.04 1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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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 4년형 선고

지적장애 50대녀 성폭력 70대 법정구속 면했다, 사연은?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꾀어 데려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구치소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 A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부산구치소는 지난달 22일 카자흐스탄 국적 수용자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직원과 재소자들을 진단검사하고 재소자들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한 A씨는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항소 이후 2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 혹은 법정 구속,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구속이 집행된다. 현 상황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B(50대)씨를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오히려 B씨가 개방적인 성적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A씨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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