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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유사성행위 30대 남성…"증거 없다" 무죄 선고

등록 2021.06.05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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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유사성행위 30대 남성…"증거 없다" 무죄 선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길거리에서 새벽 시간에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4시48분께 인천 남동구 한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여성 B씨는 나체 상태로 A씨의 신체를 접촉해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노상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산책 도중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고,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이다 행인에게 발각된 것으로 경찰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법정에서도 B씨가 성기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에는 ‘어떤 남자가 여자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는 내용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도 B씨가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된다”며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B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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