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번에 투표" 아파트 안내방송…선거법 무혐의 결론

등록 2021.06.05 11:38: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번에 투표하자" 안내방송 수사

'기호 2번'처럼 들린다며 신고 접수

경찰 "행위에 고의성 없다고 판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에 걸린 선거 벽보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04.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에 걸린 선거 벽보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4·7 재보선 당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이번에 꼭 투표하자"는 안내방송을 두고 '이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며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혐의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사건을 검토한 뒤 당시 안내방송을 한 사람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7일 오전 10시께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 힘을 보여 주자"며 "반드시 이번에 투표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줘야 한다"고 방송했다.

여기서 '이번'이라는 표현이 마치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주민의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허은 서초구의회 의원은 이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서초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인지 판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에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