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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6년

등록 2021.06.07 1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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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6년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새벽 부산 북구의 주택에 함께 살던 아버지 B(60대)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부터 식사문제로 아버지 B씨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흥분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B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B씨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3시간쯤 뒤 누나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A씨 누나의 신고로 119 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은 벌어졌지만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복부를 두드렸을뿐 심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소견 등을 근거로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사건 당일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경찰에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구타·살해했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주변에서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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