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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신호위반, 어린이 친 오토바이…벌금 500만원

등록 2021.06.08 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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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신호위반, 어린이 친 오토바이…벌금 5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9세 어린이를 치어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통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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