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SK그룹 2인자' 조대식 의장, 900억 배임 혐의 첫 재판

등록 2021.06.13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도 위기' SK텔레시스 유증 참여 혐의

검찰, 최신원과 공모 의심…병합도 신청

법원 "재판 진행해보고 병합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약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조 의장의 첫 재판이 진행된 뒤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 사건과의 병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의장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 등을 기소하면서 최 회장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등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반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공통될 것으로 추정되는 증인들을 상당수 신문해 조 의장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최 회장의 6차 공판에서 '조 의장 등 사건의 1회 기일정도는 진행해 조 의장 측 입장을 들어보고 병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7차 공판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