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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영상 보여준뒤 딸에게 몹쓸짓 '인면수심 부'

등록 2021.06.11 14: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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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목격한 친엄마도,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집유 선고

야한 영상 보여준뒤 딸에게 몹쓸짓 '인면수심 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족인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와 10대 부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이진영, 이선미)는 11일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미성년자인 B(17)군은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과 5년을 각각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C(41·여)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부인인 C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친딸과 친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며 “C씨도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려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충남 홍성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내인 C씨와 넷째 딸이 집을 비운 사이 셋째 딸 D(14)양에게 TV로 야한 영상을 보여준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 둘째 아들을 강제 추행했으며 이듬해부터는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D양에게 몹쓸 짓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자녀를 수차례 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은 A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봐와 두려움에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 아들이었던 B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목욕을 시켜준다는 등 여러 이유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러한 범행을 두 차례나 목격하는 등 인지했음에도 분리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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