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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받았는데 지도자 자격 취소…법원 "부당하다"

등록 2021.06.1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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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집유 확정→특별사면→자격취소

법원 "불균형 생겨도 자격취소 사유없어"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특별사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었다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처분했던 체육지도사 자격취소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1심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12월31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2일 법원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특별사면을 받아 자격취소 사유가 해소됐다며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문체부 측은 변론 과정에서 특별사면을 받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체육지도사 취소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사면으로 인해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준다면 특별사면 직전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사면으로 금고형이 상실됐다면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 사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받아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해서 이미 특별사면에 의해 형사판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원고의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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