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아파트서 술 마신 뒤 이웃에 소란 피우고 소변 본 인천 경찰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공용공간에서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동료 경찰관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 밖으로 나왔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주민이 신고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해 주거침입 및 주치소란 혐의가 적용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을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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