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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6.14 0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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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5시38분께 대구 북구의 한 대학교 북문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B(52)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며 머리를 운전석으로 들이밀고 발로 어깨를 차고 주먹으로 목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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