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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돌려받으세요"…내일부터 집중 정리 기간

등록 2021.06.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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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정부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서 신청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20. 05. 29.(사진=근로복지공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20. 05. 29.(사진=근로복지공단).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가 입·퇴사 시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온라인 조회 채널 확대, 환급 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정부24(www.gov.kr)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직접 방문 및 전화(1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공단은 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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