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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계열사 숨긴 하이트진로…공정위, 박문덕 회장 檢 고발

등록 2021.06.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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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자료 가짜로 내 공정거래법 위반

'연암' 등 5개사 및 친족 7명 신고 누락

누락됐다 보고 받고도 자료 안 고치고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나' 알아보기도

"고의로 계열사 누락…'중대성'도 상당"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 하이트진로의 주류 '참이슬' 등이 진열돼 있다. dadazo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 하이트진로의 주류 '참이슬' 등이 진열돼 있다.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와 계열사 주주나 임원으로 근무하는 친족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저지른 행위라고 판단하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이트진로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빠뜨린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계열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 '지정 자료'라고 부르는 것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업 집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지정 여부 및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 회사를 정한다. 이 자료에서 빠진 계열사·친족은 공정위의 사익 편취 규제 감시를 피할 수 있다.

지정 자료에서 계열사·친족을 고의로 빠뜨렸는지(인식 가능성), 그로 인해 사익 편취 규제를 피했는지(중대성)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동일인을 고발한다. 앞서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정몽진 KCC 회장·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 등이 같은 이유로 고발당한 바 있다.

친족 계열사 숨긴 하이트진로…공정위, 박문덕 회장 檢 고발


하이트진로가 숨긴 계열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5곳이다. 이들 회사는 하이트진로에 병 상표 라벨·포장 상자 등을 납품하고 있다.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 등 3개사는 아들·손자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문덕 회장은 2013년 "연암·송정이 지정 자료 계열사 목록에 빠져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받기 전까지 계속 누락 자료를 냈다. 박문덕 회장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연암·송정의 친족 독립 경영 여건을 만든 뒤 계열사에 편입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2014년 누락 여부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 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한 뒤 하이트진로가 대기업 집단에서 빠질 것을 예상하고, 대응 방안 진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대우화학 등 3개사의 경우 계열사 직원도 박문덕 회사의 친족 회사로 인지했을 정도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2016년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유로 거래 계약을 맺는 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상승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email protected]


또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사의 사업장 부지를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에 빌려줬는데, 이는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다른 납품업체에는 적용하지 않은 혜택이다.

박문덕 회장은 또 여러 계열사 직원이 주주·임원인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고의로 빠뜨렸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평암농산법인의 계열사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검토했고, 하이트진로홀딩스 역시 이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문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누락 사실이 밝혀진 뒤에야 편입 신고 자료를 냈다.

누락된 이들은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임원인 친족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은 박문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라면서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공정위 등 규제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내부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런 허위 지정 자료 제출에 관한 박문덕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봤다. 연암·송정이 계열사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고치지 않은 점,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의 중대성 또한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최장 16년에 이르는 누락 기간 미편입 계열사는 대기업 집단에서 빠져 사익 편취 금지 및 공시 의무 등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근본이 되는 지정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 활동을 계속하겠다"면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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