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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안먹고 보챈다' 4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엄마 17년 선고

등록 2021.06.14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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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안먹고 보챈다' 4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엄마 17년 선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의 생후 4개월 아들이 분유를 잘 먹지 않고 울거나 보챈다는 등의 이유로 30차례 이상 주먹으로 폭행하고 몸통을 조이는 등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생후 4개월 아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두살 위 누나에 대한 친모 학대 행위를 방임한 친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상습상해, 상습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B(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게는 10년, B씨에게는 5년 동안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2일 사이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들 C군이 분유를 잘 먹지 못하거나 울고 보챈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의 이마를 주먹으로 20~30차례 강하게 때려 두개골 선상의 골절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주거지에서 아들 C(1)군이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일 2~3회씩 자녀들의 몸통을 팔로 세게 조여 압박하거나 폭행해 늑골에 골절상을 입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이 생후 4개월째인 10월25일 오전 7시50분께 주거지에서 자녀를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팔과 몸을 속싸개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붙박이장과 화장대 사이 10cm에 불과한 공간에 가둬둔 채 분유를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같은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10월30일 오전 7시30분 C군이 숨진 것을 알아차리고도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채 딸 D(3)양을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 당시 B씨는 직장에 출근했으며 같은날 오후 6시38분이 돼서야 C군의 사망했다는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이들 사이에는 2019년 당시 출산한 자녀가 있었으나, 그 자녀 역시도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특히 피해자는 사망 당시에도 생후 5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거듭된 학대 및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는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도 다른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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