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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들 몰린' 과천지식정보타운서 1400억 불로소득

등록 2021.06.14 11:37:32수정 2021.06.14 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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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2849세대 전수조사 부정청약 176명 적발

경쟁률 458대 1 기록할 정도로 청약과열…떴다방 몰려

장애인 거짓신고, 외할머니 위장이전 등 온갖 수법 동원

쪼개기 수법으로 26억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도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최고 경쟁률 458: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17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5월 불법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법청약자 17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7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를 벌인 기획부동산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도 특사경은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2849세대를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의왕시 소재 요양원에 입소한 아버지의 주소지로 청약을 넣었다.

그는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아버지의 과천시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A씨가 편취한 프리미엄 부당이익은 8억원에 달한다.

B씨는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요양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당첨됐다.

C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뒤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도는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로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D씨 등 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시흥시·평택시 소재 토지 11필지, 1만1426㎡를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주부,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뒤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했다.

그 결과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 시세보다 높은 44억원에 토지를 매도해 모두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현행 법령상 부정청약자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또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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