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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죽자 "젤리 걸려서" 거짓말…중형 확정

등록 2021.06.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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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혐의

1·2심서 징역 12년…"반성 안해"

5살 의붓아들 죽자 "젤리 걸려서" 거짓말…중형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젤리 때문에 기도가 막힌 것"이라며 변명을 한 계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의붓아들인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A씨와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과 낳은 아이였다. A씨는 다섯살이었던 B군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고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입안에 있던 젤리가 기도를 막았거나, 사건 발생 전 놀이터에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B군을 진찰한 의사, 부검의 등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B군이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전신에 멍 자국이 많았으며 스스로 넘어져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큰 머리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는 B군 입에서 젤리가 발견된 사실 등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검찰 조사에서 처음 얘기를 꺼냈다"며 "구속까지 된 A씨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을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와 부검의 등은 B군이 젤리에 의해 기도폐쇄가 돼 자발적 낙상에 의해 이 사건과 같은 외상을 입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평소 B군을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서는 학대 행위로 상처를 입은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5세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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