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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화학물질 흡입 우려' 양압기·인공호흡기 리콜

등록 2021.06.14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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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인공호흡기 모터 소음 방지 부품

사용자 대상 사용안내…수리·교체도 진행

[오렌지=AP/뉴시스]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씌우고 있다. 2021.01.16.

[오렌지=AP/뉴시스]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씌우고 있다. 2021.01.16.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필립스는 자사 양압기·인공호흡기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이 인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제기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4일 밝혔다.

필립스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에 들어간 대부분의 제품은 권장 사용 기간이 5년인 1세대 드림스테이션군이다. 앞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가 생산·판매돼온 필립스의 양압지속유지기(CPAP)와 인공호흡기의 모터 소음 방지 부품과 관련해 지난해 사용자의 0.03%가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인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모터 소음 방지 부품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필립스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부품으로 인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변형된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의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또는 관련 화학물질을 흡입하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은 오존 소독기 등 허가되지 않은 세척 방법을 이용해 기기를 세척할 경우 변형이 심화될 수 있고, 높은 기온과 습도 등 환경적 요인도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립스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 입자에 노출되면 두통, 자극, 염증, 호흡기 문제, 독성 및 발암 가능성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화학 물질 배출로 인해 환자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필립스는 양압지속유지기 사용자에 대해 기기 사용을 중단하되, 대안이 없어 해당 기기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생명 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하기 전까지 기존에 처방된 처치를 중단하거나 바꾸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필립스는 "인공호흡기 처치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고, 대안이 있더라도 처치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인공호흡기 사용을 지속하는데 따른 이점이 리콜 공지에 언급된 위험을 능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필립스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터 소음 방지 제품을 새로운 재질로 교체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프란스 반 하우튼 로열 필립스 회장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행적 조치로 시행되는 이번 리콜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관련 규제 당국과의 적극적 소통과 고객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기사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해당 기기의 수리와 교체 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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