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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前의원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1.06.1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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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3600만원 받은 혐의

1·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10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10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36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시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심 전 의원과 친해지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차례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민주당 강원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심 전 의원에게 부탁했으며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심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능력을 문제삼았다. 당시 A씨는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일정이 담긴 업무일지 엑셀파일이 담긴 USB(휴대용저장장치)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심 전 의원 측은 누군가가 엑셀파일을 수정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USB를 열람하는 과정을 전부 녹화했으며 압수 이후에는 내용에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A씨의 진술도 구체적이며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 측은 A씨가 업무상횡령죄로 구속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횡령액은 18억원에 이르는 반면 심 전 의원에게 공여한 돈은 3600만원에 불과해 책임을 덜기 위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심 전 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꾸며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도 "심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원주 지역의 A씨로부터 1년5개월 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심 전 의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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