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가치평가 업무…누가 감독해야 하나
회계법인 가치평가 檢 수사…'풋옵션 평가' 논란
외감법은 주로 금감원, 회계사법은 한공회 감독
풋옵션 논란은 한공회 소관…'당국 개입 어려워'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공인회계사법 위반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법 대신 외부감사법을 위주로 감독하게 된다. 주로 상장사나 대형 비상장사, 감사인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과 같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에 이어 교보생명 FI 중 하나인 어펄마캐피탈(구 스탠더드 차티드 PE)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행사 기업가치평가를 맡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1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를 맡은 삼덕회계법인도 검찰 수사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교보생명 풋옵션 논란의 쟁점은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 의무 등을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과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는 22조 4항 위반 여부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의 평가 과정에 참여한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FI 측에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계법인은 가치 평가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평가기준일을 풋옵션 행사일(2018년 10월 23~24일)이 아닌 2018년 6월30일로 정한 것은 평가작업이 진행될 당시 이용 가능한 비교대상기업들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 일자가 해당 일자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므로 금융감독당국 내에서는 한공회의 소관인 셈이지만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에 이어 한공회에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논란이 기업간 합병 등과 달리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는 사인(私人)간 거래이므로 감독에 나서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로 감독하는 회계법인의 기업 가치평가 업무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업 가치평가나 합병 등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는 의무적인 기업가치 평가에 해당한다.
이번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에서와 같이 회사가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임의로 수행하는 기업가치 평가는 당사자들에게만 평가 결과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당국의 개입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 사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당국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한공회에 위탁으로 맡기고 있는 업무를 금감원으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감독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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