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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고 출근한 이준석 화제…"그런데 안전모는요?"

등록 2021.06.14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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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따릉이 출근'에 "안전모 안 써도 되나요" 지적도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 의무…처벌 규정은 없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지난 13일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등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첫 출근길에 이목이 집중됐다.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기존 정치인의 모습에서 벗어난 이 신임 대표의 모습에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따릉이를 타도 되느냐"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근했다. 이 대표는 "원래 킥보드를 타고 다녔는데 각종 규제가 늘어나서 따릉이를 타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안전모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등이 적용된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등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이 대표도 이러한 규제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덜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킥보드 대신 선택한 따릉이도 마찬가지로 이용시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2018년 9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 즉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에 아직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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