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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얼마까지 가능(종합)

등록 2021.06.14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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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등 간편송금도 적용…단 연락처 송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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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단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오는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락처 송금 등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정리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다음달 6일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다. 예컨데 1500만원을 착오송금했으나 예보에 1000만원만 매입을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00만원)이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만약 9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9500만원을 송금한 경우송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00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된다. 또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해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다."

-이밖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아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

"매입계약 체결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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