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30만개 감소"
[서울=뉴시스]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6.14 [email protected]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펴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보고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가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 청년층에서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에서 약 6만3000∼6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인상시에는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20%(1만464원) 인상시에는 최대 41만4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000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된 가운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근로자 측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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