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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 시작…1심 무죄

등록 2021.06.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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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 무죄로

청탁금지법위반만 유죄 벌금 300만원

[서울=뉴시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성과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56)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이날 오후 4시20분 업무상횡령 및 강제추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149차례에 걸쳐 약 2억23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회장은 성과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800만원씩 돈을 수령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2월~4월 학부모를 두차례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정 전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했다고 보기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피해를 가하는 부분이 초기 진술에는 없고 나중에서야 추가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건의 강제추행 혐의 모두 무죄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사강간 혐의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정도가 확대되고 있고 표현상 차이라고 보기에는 현격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액수가 당시 기준에 비춰 많은 수준이고 성과금 지급은 학교 운영에 있어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 판단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11월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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