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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건강보험행위로 인정

등록 2021.06.15 17:03:17수정 2021.06.15 1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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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자극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행위 등재

경혈 두드려 부정적 감정 해소하는 치료법

한의협…"건보 적용 신호탄 확신" 고무된 반응

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건강보험행위로 인정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의 건강보험행위 등재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감정자유기법은 경혈을 두드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치료법으로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에 따라 만들어진 치료법이다. 우울, 불안, 불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후 한의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의협은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협회의 업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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