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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새 거리두기 문서 떠돌아…중대본 수사의뢰(종합)

등록 2021.06.15 17:30:00수정 2021.06.15 1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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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 거리두기 발표…"단계적 실행방안 미포함"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군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3.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군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떠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문서에 대해 정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며 해당 문서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오후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금일(15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문서는 중대본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아직 협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주 일요일(20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은 "해당 문서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는 이날 오전부터 SNS를 통해 확산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7월부터 적용하되, 3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문서에 대해선 중대본이나 질병청이 아닌 타 정부 부처·기관에서 요약·작성했다는 소문도 더해졌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4일까지 이어지는데, 7월5일부터 7월25일까지 이행 기간을 두고 이 기간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단계인 비수도권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한다.

이행기간 이후에는 개편안을 전면 시행해 2단계인 수도권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중대본은 "단계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6월말 유행 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전환 직전의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 가능한 문제"라며 "그렇기에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해당 내용은 들어가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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